목회임지현장 칼럼(21)

▲ 박현식 목사
한국목회임지연구소장

현재 한국교회에는 최소한 5만 명 이상의 무임목회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교회 무임목사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는 여론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론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만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 

특히 세계경제위기 가운데 청년실업증가는 물론 다양한 이름을 딴 퇴직이 줄 잇는 현 시점에서 목회자들의 실직도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또 목사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무임목사 5만 명 시대는 단순한 목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는 점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그러면 어떤 경우 무임목회자가 되는가?

1) 기존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아무 대책 없이 사임한 경우.
2)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맥 부족으로 임지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3) 열악한 한경에서 개척했지만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건물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교회 사역을 접는 경우.
4) 목회자의 부인이나 가족들이 ‘당신은 목회가 적성에 안 맞으니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5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신상의 긴박한 사정으로 임지에서 사임하면서 그 교회에 후임자를 받고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본인 스스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
6) 군목이나 해외선교사로 장기근무하고 단독목회지로 나가려고 하지만 목회임지가 없는 경우.
7)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기존교회에서 사임한 경우.

둘째, 무임 목회자가 임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 한국교회 전 교단 개체교회 담임목사 공개청빙에 지원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경우 무임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할 가능성은 300명 중 1명 꼴이다.2) 본인 또는 가족이나 독지가의 경제적인 자립 및 후원이 가능할 때다.

3) 나이가 35세 이하의 무임목사라면 부목사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4) 목사 내외가 신체적으로 건강할 경우, 예를 들면 전국의 인력개발센터에 연결되어 한 3년간 개척자금을 마련한 후에 임지로 나가는 방법.
5) 필자의 무임목회자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협력자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목회임지연구소와 협약된 교회들, 뜻있는 독지가들의 후원기금으로 먼저 무임목회자가 임지로 나가고 그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다른 무임목회자들을 돕는 순환운동을 통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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