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 천주교는 1994년인가부터 실행해 오는데 같은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는 뒤늦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예고되어 왔고, 정부와 교회 간에도 대화가 없지 않았을 터인데 한국교회는 뒤늦게 연기해 달라, 또는 별도의 계산법으로 해야 한다는 등 시비와 역시비를 반복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의 특성상 신약교회의 형식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가톨릭에 비해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친 기독교 신교는 교회와 사회와는 간격이 크지 않다. 사회논리와 교회논리가 충돌하지 않는다. 사회 세무 규정에도 법인체, 법인체 중에도 비과세 법인도 있고,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도 충분히 되어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명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과세문제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준비가 덜 되었으니 과세 시행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각기 의사 표현을 할 수는 있으나 정부와 교회의 관계인데 뒤늦은 반론이나 변명이론은 한국교회의 행정력 부족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지구 위에 혼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교회 특히 유럽과 미국교회는 정부와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먼저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통일된 의견 집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체 소통 기능’이 부족하다. 수많은 교단들, 연합기구들도 대표성이 부족하니 한국교회의 통합된 의사결정 방식이 쉽지 않다. 기독교 인구 1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가의 기독교가 자체 민심 점검이나 상호 대화를 통한 의사 결정기구가 없는 것은 너무나 원시적인 집단이라는 소리를 안티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면 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니면 별도의 대책을 세우라. 교회들이 왜 세금을 두려워하고 껄끄러워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라.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