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처벌과 강제성 띤 ‘조례’ 우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인권 선언’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회는 6월 8일 논평을 발표해 지자체들이 ‘인권 조례’나 ‘시민인권헌장’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권고’ 사항인 것을 지자체들이 만드는 ‘조례’ 대부분은 처벌과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 성격의 ‘조례’를 만들려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조례부터 만들고 있다”면서 “모법(母法)이 없는데 자법(子法)이 먼저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최근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 5월 1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없이 가결하고 발의 조례안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무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조례를 시의회가 몰래 만들어 놓고 이를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적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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