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4 이상의 찬성 없어 무효… 이종승 측 “통합과 무관 판결” 항소

밀어붙이기 식 교단 통합으로 교단의 분열을 낳았던 50회 예장대신 총회의 백석 교단과의 통합 결의에 대해 법원이 ‘무효’를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부는 6월 16일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양치호)가 제기한 ‘제50회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2015가합104232)에 대해 당시 교단 통합 결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대신 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예장대신은 50회 총회에서 전광훈 총회장의 주도로 백석 교단과의 통합을 통과시켰지만 통합 반대 측은 이에 대한 불법을 주장하며 대신 교단을 이어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원고인 예장대신 총회의 교단을 해산하고 타 교단과 통합하려면 교회 수의를 거쳐 회원교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대신 총회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예장대신은 6월 19일 총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 “2015년 9월 14일 제50회 총회에서 이뤄진 양 교단의 통합 결의가 불법이요, 무효임이 법원에 의해 선고되었다”면서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총 구성원 4분의 3이상이 동의하지 않고는 해산되거나 통합할 수 없으므로, 지교회는 총 신자 3분의 2이상이 찬성결의를 해야 하고, 그렇게 결의한 교회가 교단 전체교회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집행한 것이 선고이유”라고 밝혔다.

예장대신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석교단과의 통합에 합류한 교회는 대신교단을 이탈한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면서 “불법적으로 자행된 교단통합으로 인해 5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자생교단 ‘대신’은 또 다른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통합을 반대한 예장대신과 대신 일부와 통합한 예장백석도 ‘예장대신’ 명칭을 사용해 온 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교단 명칭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 예장(백석), 예장대신 일부와 통합한 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도 6월 19일 입장문을 발표, “이번 판결은 대신과 백석의 교단 통합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대신과 백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단 통합을 이루었고, 지난 2년간 불협화음 없이 지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본질적으로 총회 결의에 대한 확인소송이며, 우리의 통합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단 명칭에 대해서도 “교단 명칭 문제는 이번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우리는 예장 대신 총회로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라며 ‘예장대신’ 명칭을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교단 간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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