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제5차 컨퍼런스 도출 내용 국회에 건의키로

▲ 분당중앙교회 제5차 컨퍼런스에서는 종교인 과세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종교인과세는 과세당국과 종교인, 양자의 준비 미비로 과세시행  유예를 통해 양자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쟁점 중 하나인 과세·비과세 부분에 대해 교회와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월 19일 CCMM빌딩에서 개최한 ‘분당중앙교회(최종청 목사) 제5차 컨퍼런스’에서는 또 “과세 시행으로 인한 교회혼란과 사회 불화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 범위는 ‘사례비’ 항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책보고서로 작성, 정부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로 건의키로 했다. 

이날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최근 ‘종교인과세’에 관한 입장,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인사를 통해 종교인 과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최종천 목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대표와 긴밀한 논의와 합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유예되어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종교인과세 기준과 원칙은 정중한 신뢰와 품위를 존중하는 기반위에서 세무당국과 교회대표기관이 합의, 자발적 과세에 공감할 수 있는 결론 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어 종교인과세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로 과세당국은 교회대표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과세·비과세 항목 세부기준을 제정해야 하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며, 교회가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재정운영의 3대 원칙과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등 예산결산운영 3대 원칙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종교인 과세시기의 유예 촉구 △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사찰 배격 △교단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과세정책의 시행 △과세범위를 사례비로 한정할 것을 건의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 다짐 등 5개 항의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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