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고위공직자 인선 원칙 관련 토론회 개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고위 공직자의 인선 원칙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졌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기윤실)은 6월 15일 오후 7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공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탈 기윤실 이사장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논란에 대한 발제에서 공직자는 공동체적 영향력을 가지므로 도덕성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이 저지른 행위는 의도와 결과가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할수록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그러나 실무역량과 개인적 도덕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 있다”면서 “도덕성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백 교수는 “한국의 공직자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한국인 전체의 기독교인 비율 보다 높은 편이다. 어떤 때는 내각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일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긷꾜인 공직자 보들이 더 나은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지적, 한국교회가 공적 도덕성 함양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광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으로 발제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공직을 위임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면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등 부당한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원칙 외에도 △범법 행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치관이나 언행의 경우 △임용 예정 공직과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이나 경력의 경우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는 인사청문 보고서의 채택이 공직 임용에 필수절차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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