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 문제됐던 이사장 면직 “재판 효력 없다” 특감 보고

▲ 예성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최근 특별감사보고를 채택, 헌장을 바로잡아나갈 것을 천명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김원교)는 7월 24일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제96회기 제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다룬 특별감사 및 수습위원회(위원장 윤기순 부총회장, 이하 특감) 조사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한 특감은 지난 5월 22~24일 정기총회에서 임원회와 실행위에 위임한 것으로, 김원교 총회장 체제에서 임명된 9명이 1개월 동안의 조사를 통해 발표했다.

특감이 보고한 ‘학교법인 성결신학원’(성결대) 보고서에 따르면 “총회 재판위원회 최종 확정판결(17. 3. 3)로 목사직과 이사장직이 면직됐다고 하나 제96회 총회 법제부 헌장유권해석(17. 7. 3)에 따르면 산하기관장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서울지방회에 없으며 헌장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실행위원회의 해임 결의가 먼저 진행돼야 했기에, 총회 재판위원회의 학교법인 이사장 김종현 목사에 대한 목사 면직, 이사장 파직 판결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총회 재판위원회 최종 확정판결(17. 3. 3)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전 회기에 진행했던 재판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뒤엎은 결의다.

총회에서 파송한 5인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기 개시일과 임기 만료일에 기준점이 헌장(총회)과 정관(교육부)이 상충하고 있다“며 ” 이 부분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종현 이사장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내용 또한 주요 쟁점이었다. 김 이사장이 재판 관할이 맞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결국 목사 면직 판결을 받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특감은 “제95회 총회장이 재판관할권이 없는 지방회에 고소장을 낸 것은 헌장을 위배한 행위”라고 보고했다.

특감은 “총회 산하 기관장과 특별집행부서의 위원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소환 발의(헌장 94조 24항 2호)를 해야 하며, 해임 결의 이후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절차”라면서 “재판관할권은 총회재판위원회에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재판관할권에 대한 법제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해 볼 때…절차 상 헌장에 위배된 재판관할권 행사였으므로 김종현 이사장에 대한 목사 면직은 원인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의 재판을 진행한 서울지방회 김종고 회장은 “지금 그 재판이 사회법에 계류 중인만큼 실행위가 중립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라도 특감 보고 채택에서는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유지재단 이 모 이사에 대해서도 “올 6월 9일까지(임기 만료) 이사재임을 위한 인준 파송과 선임결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으니 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문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확인하고 이사회의 이사 선임절차 진행과 주무관청에 승인 요청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성결신학원 이사에 윤완용, 홍사진 목사, 장재혁 집사를, 감사에 박승신 목사를 인준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특감 내용을 채택하기로 했으며, 처리는 총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만큼 총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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