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국내선교부 102회 총회에 상정, 공청회

▲ 예장통합 국내선교위원회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 및 목회자 성윤리 정책 논의' 공청회를 가졌다.

예장통합 총회 국내선교부(총무 남윤희, 통합국내선교부)는 오는 9월 102회 정기총회에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원안과 목회자의 성윤리 예방 정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상정한다.

통합국내선교부는 최종 연구보고서 상정에 앞서 7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연수실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 및 목회자 성윤리 정책 논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에 관한 연구위원회 위원인 김영실 교수(영남대)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에 대한 발제에서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분별’과 ‘합당’에 대한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면서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자들의 성찬 참여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면서 이미 북미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아와 어린이의 성찬을 허락하고 있고 그 근거는 “세례를 받았다면 교회의 정신 멤버임으로 언약신학에 근거해 성찬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방교회는 기독교 초기부터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을 실행했고 서방과는 달리 큰 논쟁을  치르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도 기장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헌법을 수정해 유아와 어린이의 성찬을 허락하고 있으며, 최근 감리교도 미국 감리교의 영향을 받아 유아성찬을 허락했고, 예장합동도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다음세대 목회를 위한 전략 부족으로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목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역시 이번 9월 정기총회에 상정될 ‘목회자 및 직원 성적 비행 예방에 관한 정책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백광훈 목사(목회지원정책연구위원)가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채택된 목회자 성윤리지침 등 교단 내부 공식문서 등을 검토해 성적 비행문제에 대한 교회와 교단의 조치와 예방방안 등이 담겨 있다.

백광훈 목사는 “성적 비행은 권위와 권력의 잘못된 사용으로써 개인의 쾌락을 위하여 남용, 착취,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로부터의 이득을 얻는 기독교 윤리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명시했다.

성적 비행 주장에 대한 교회의 반응으로 △총회 소속 교인, 목회자, 직원은 성적 비행 혐의를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교회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적 비행 혐의 사건에 반응함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교회는 교회 내 성적 비행을 예방 및 적절히 조처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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