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의 법정에서 자기 성찰하라’

서울고등법원은 7월 13일 교단 재산과 교비를 횡령하여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박성배 목사에 대해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 26통을 위조하고,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24회에 걸쳐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성배 목사의 매제인 전광섭 목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직자의 도덕적 문제를 엄중하게 질타하며, 이례적으로 10분 정도 피고인에 대해 훈시했다. 

재판부는 “성직은 특권이 아닌 의무이고, 종교를 불문하고 성직자라면 신도들을 선한 삶으로 인도하고 청빈하며 스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목회자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한다. 선한 목자, 도적과 같은 목자, 그리고 삯꾼인데, 선한 목자를 제외하면 물질과 명예만 탐하는 부류이다. 피고인은 어떤 목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배는 주일날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도박장에 살다시피했다. 강원랜드에서만 77억원, 그리고 워커힐 도박장에서 51억원을 따고 93억원을 잃었다”며 “알다시피 십계명에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빼돌린 돈은 교인들이 땀 흘려  한 푼, 두 푼 헌금한 돈이다. 교단 전체의 재산, 크게 보면 하나님의 재산을 빼돌렸다. 다른 말로 성스러운 제단에 바쳐진 재물을 빼돌려 깊은 쾌락의 심연에 빠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은 신의 법정, 그리고 인간 양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단죄될 것이다. 지금은 여기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하겠다”면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집행유예와 수십 번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하등의 반성의 기미가 없이 계속 범행을 하였다. 그 결과 교단의 재산 피해와 구성원들의 정신적 상처도 크고, 기하성 교단의 분열과 내홍도 피고인의 행위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신의 법정에서는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인간의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보이면 감형 요소가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거짓 변명만 일삼았으며 증거도 교묘하게 꾸며서 냈다”고 개탄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무겁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가볍다. 그러나 나이가 있고,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도 있지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있고, 또 순총학원 학교재산 일부를 복원하는 등 피해 자금을 보전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을 감안해 원심 이상의 형은 선고하지 않고 원심의 틀 내에서 조정한다”며 4년 9개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인간의 법정에서 선고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앞으로 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있다.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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