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단체의 법인 설립 대법원 판결 논평

대법원이 동성애 단체의 법인 설립의 길을 열어준 판결과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대법원의 이중적 판결이 동성애 단체를 키우는 꼴’이라며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015년 한 동성애 단체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불허하자 ‘설립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애 단체에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지난 7월 28일 대법원도 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이유 없음’으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동성애 단체가 법무부에 법인설립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대법원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2008년 판결에서 ‘동성애는 혐오를 조장하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면서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하고, 동성애 단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과거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는 대법원의 이중적 잣대를 문제시했다.

언론회는 이번 판결이 동성애 단체들이 동성애 인권 강화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렇듯, 갈지(之)자를 걷는 것은, 국민 생활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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