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아, 엄기호, 서대천 목사 출마-오는 24일 임시총회

▲ 한기총 23대 대표회장 후보에 나선 김노아, 엄기호, 서대천 목사(왼쪽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곽종훈,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김노아 목사(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 엄기호 목사(기하성여의도, 성령교회),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 홀리씨즈교회)가 각각 후보로 등록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4일 후보 등록을 마감했으며, 8월 9일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고, 각각의 후보자에게 불법 및 금권선거 대책을 위한 서약서를 받는 한편 후보자 기호 선정 및 정견 발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곽종훈 직무대행은 건강상의 이유로 선관위원장직을 사임한 지덕 목사의 후임에 기존 선관위원 중 증경대표회장인 이용규 목사를 임명하였고, 선관위원이던 엄기호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사임계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동회장 중 여성인 박홍자 장로와 공동부회장 중 조광작 목사를 추가로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대표회장 후보인 서대천 목사에 대해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총 실행위원인 이은재 목사(예장개혁총연)는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직후인 4일 오후 5시 서대천 목사의 대표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4항에 의거해 소속 교단과 단체 모두 예외 없이 소속 교단의 추천서를 등록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서대천 회원은 소속 교단(예장합동)이 아닌 소속 단체의 추천으로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했다며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또 “운영세칙 제6주(자격 정지 및 취소) 1항, 회원교단과 단체가 행정보류 또는 회원권이 제한되면 파송한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의 자격도 정지”된다는 조항을 제시, “따라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입후보할 때, 소속 교단 추천서는 당연히 회원교단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면서 “서 목사의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교단은 한기총에서 행정을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8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표회장을 선출한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