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예장통합의 개정 움직임 관련 반대 입장문 발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기윤실)은 예장통합이 세습금지법 제정 4년 만에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9월 18일 “한국교회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장통합은 2013년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교단 헌법 제28조 제6항의 교회세습금지조항(일명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9월 18일 개최된 102회 정기총회에서 세습금지법 개정 시도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위는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의 권리이고,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세습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 삭제 등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윤실은 “세습금지법이 제정된 후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세습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세습금지법을 더 촘촘하게 보완하여 편법을 막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한국교회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교단헌법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권리, 교인의 권리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세습금지법의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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