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확정 때까지-패소 시 대신 측 인사들 권한 포기

▲ 9월 11~14일 진행된 예장대신(백석) 정기총회는 교단명칭 문제로 장시간 논란이 됐다.

예장대신(백석) 총회가 ‘교단 명칭’ 논란 끝에 예장대신(수호측, 총회장 김동성) 총회와의 항소심 최종 결과 때까지 ‘대신’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9월 11일 천안 백석대에서 진행한 예장대신(백석) 정기총회에서는 3개 노회가 헌의한 ‘교단 명칭 확정의 건’이 최대 이슈였다. 

이들 노회는 예장대신(수호측)이 소송에서 승소, 대신총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대신(수호측)에서 대신(백석) 총회로 통합해 온 인사들은 2015년 통합되어 두 회기가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통합의 절대적 조약인 4개 항이 실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단 이름을 대신으로 유지하는 것, 총회가 사용하는 산하 기관 명칭과 금융거래, 홈페이지 수정, 총대 수 5:5 동수 등이 양측 구별이 없어질 때까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장대신(백석), 즉 원래 백석 교단과 대신의 제50회 총회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원래 대신측에서 들어온 유충국 부총회장의 총회장 추대를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총회 중에 정책자문단의 2차 회의 끝에 내놓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신 명칭 그대로 유지 △재판에 패소할 경우 구 대신측은 모든 권한 포기 및 임시총회 언제든 개최  절충안이 받아들여졌다.

노심초사 끝에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 유충국 목사(제자교회), 1부총회장 이주훈 목사(동탄사랑의교회), 2부총회장 박근상 목사(신석교회), 3부총회장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장로부총회장 이재원 장로(해오름교회) 등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박수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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