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회에서 내달 입법의회에 상정키로

세습방지법을 가장 먼저 채택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가 이번에는 변칙세습방지법을 내달 개최되는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감리회 제32회 총회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 이하 장개위)는 9월 4일 5차 전체회의에 이어 7, 8일 잇따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정개정 상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 4차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는 변칙세습 방지법을 당초 안을 일부 수정해 입법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점이다.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부모가 담임자,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하였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고 추가했다. 이는 소위 변칙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결산 3500만 원 이하의 미자립교회 세습의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18세 이상 입교인의 4/5가 찬성할 때는 가능하도록 법에 탄력성을 두었다. 이 경우 미자립교회를 증명하기 위한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담임자 파송을 무효로 하고 감독의 직권으로 목사의 성직을 정지하는 안전장치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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