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반대측 10일 교단 탈퇴 논의 계획

 

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는 경우 지교회 당회나 공동의회가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오재성)은 예장통합 서울동노회 소속인 청량리중앙교회 김성태 목사가 제기한 예배방해금지등가처분(2017카합20138) 소송을 받아들였다.

지난 8월 31일 결정을 내린 북부지법은 판결문에서 김 목사 측이 예배방해자들로 지정한 권 모 장로외 9명에 대해서 “청량리중앙교회 내에서 김성태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청량리중앙교회는 대리당회장 이용식 목사에 의해 소집된 임시당회는 지난 3월 5일에 열려 김성태 목사에 대한 시무사임을 권고하는 안건을 공동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3월 12일에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김 목사의 시무사임 권고에 대한 내용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에 교회는 김 목사의 설교를 못하게 하고 주일예배를 부목사와 외부목사들을 초빙하여 예배를 주관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들에 대하여 김 목사 반대 측이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단 헌법상 위임목사가 사임하지 않는 경우 노회에 시무사임의 권고를 건의하거나 권징절차를 거쳐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지교회 당회나 공동의회가 직접 위임목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목사는 여전히 교회의 위임목사 지위에 있고 위임목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교단 헌법은 책벌의 일종으로서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시무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징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당회장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인 때에는 최종판결 확정시까지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리당회장이 공동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서 김목사에 대하여 유고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량리중앙교회 목사 반대측에서는 내달 10일 2부 예배후에 교인총회를 개최하고 ‘소속노회 변경 및 위임목사의 위임 해지 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단 탈퇴’ 수순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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