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동 식 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세금을 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목사 역시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하늘과 땅의 시민권이다. 장차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백성으로 보내 주셨다. 그러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세금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목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둘째, 세금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작은 도구이기도 하다. 사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시민들의 세금이 없다면 목회자의 삶이 존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우리 삶의 실존은 누군가의 세금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내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나의 몫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존귀한 표현이기도 하다. 

더구나 목회자도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이미 국가가 지정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세만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를 내면 세속화가 된다는 것은 합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 

셋째,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염려는 말 그대로 염려일 뿐이다. 왜냐하면 소득세 납부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80% 이상의 교회들이 미자립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근로소득세를 냄으로 인하여 국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면세점 이하는 실제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다. 법적으로는 보호받고 실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다.

넷째, 교회가 건강해 질 수 있다. 목회자의 세금 문제는 나아가서 교회의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자체 정관이 있어야 한다. 이 정관이 준비되면 교회의 다툼과 분란을 미리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관에는 반드시 교회 재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질 문제로 인한 다툼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다섯째, 복음전파에 있어서 쓸데없는 해방 거리를 막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다원화되어질 것이다. 그만큼 교회와 목회자를 향하여 선명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이전에는 목회자라는 명칭 하나만으로도 권위가 인정되었지만 앞으로의 사회는 명칭이 곧 권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소모적인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법 규정이 좀 더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구조는 정당한 목사를 세금을 내지 않는 탈루자로 호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표준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 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신력 있는 시민 기관을 통하여 표준 계정을 제공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또한 세법에 목회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소득세의 개념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내용은 9월 14일 가진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이란 주제의 NCCK 기획토론회에서 발제에 대한 패널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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