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세미나서 고재길 교수 강조

“종교기관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고 그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기윤실)이 9월 10일 오전 11시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 주제로 가진 목회자 윤리세미나에서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종교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살피면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본회퍼의 교회론과 기독교윤리학을 빌어 “목회자의 신앙과 윤리는 ‘타자를 위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이 사회 속에서 실존할 때 교회의 의미를 갖는다”고 제시, “이제 교회는 사회를 위한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타자를 위한 교회’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기형 목사(이한교회)는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 목회자들이 갖는 염려의 대부분은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준비되지 않은 부분과 종교 활동을 침해할 소지에 대한 부분인 것을 언급, “종교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시 대응하고, 그 간섭이 없도록 더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세금과 관련해서 직장 의료보험, 국민연금 급여가 연동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종교인 납세 문제에 있어 더욱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임하고, 교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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