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각 교단 총회, 사회와의 거리는 멀어져…

9월 주요 교단 정기총회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대사회적인 입장에 있어 동성애 문제와 목회자 납세 등에 대한 결정들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동성애에 대해 예장통합을 비롯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지지해 온 기장 교단의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 대해 총회를 앞두고 8개 교단 이대위에서 제기한 부분들이 몇몇 교단에서 받아들여져 ‘이단성’이나 ‘참여 금지’를 결정, 한국교회의 동성애 대처는 강경한 기류가 계속될 전망이다.

임보라 목사에 대해 예장합신은 ‘이단 규정’, 예장합동과 예장고신은 ‘이단성/참여금지’를 결정했다. 8개 교단 이대위 보고서에서는 임 목사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며,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며 이단성을 주장했다.

예장통합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을 채택, 군형법 92조 6항의 개정안 발의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개정헌법에 포괄적으로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인 과세 부분에 대해 시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세인 예장합동은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를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결의하는 총회 석상에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교회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제기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끝까지 버티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고신 총회는 교단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교회의 적정 규모’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총회로부터 수임한 ‘개체교회 적정규모 및 최대규모’에 대해 신학위원회가 연구 보고한 것을 만장일치로 받았다. 신학위원회는 교회 적정 규모를 300여명(재적 500여명), 최대 규모를 500여명(재적 900여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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