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한교연과 대화한다”, 한교연 “한기연 총회 전 정관 합의 먼저”

▲ 한국교회연합 증경대표회장, 회원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등은 간담회를 갖고 교단장회의에 11월 17일까지 정관 합의를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의 1차 총회(12월5일)를 한 달여 남겨둔 가운데 한기총과 한교연 간의 통합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한기총)는 10월 12일 오후 3시 제28-4차 임원회를 열고 한교연과의 통합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최충하 목사는 “한교연과의 통합은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직무대행체제에서 통합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을 뿐, 다시 한기총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한교연과의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임원들은 한교연과의 통합을 논의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고 추진위원 5명을 대표회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통합추진위원의 역할은 한교연과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되 임원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는 것으로 했다.

한기총은 또 이날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사무총장) 취임감사예배를 한교연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하고 일시, 장소까지 확정했다.

이처럼 한기총의 손짓이 적극적인 상황에서 한교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사안이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한교연)은 하루 뒤인 13일 오전 11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단장회의 대표 3인(이성희 김선규 전명구 목사)에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 한교연과 교단장회의 중심 교단으로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회 간 통합총회를 열고 한기연이 창립됐지만 이날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했기에 한기연 1차 총회 전에 정관을 확정지을 것을 교단장회의 측에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회는 12월 5일 예정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관에 의해 총회를 개회하고 폐회할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기총이 요청한 교단장 취임 감사예배 공동개최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교연은 10월 20일 임원회를 열어 이날 간담회 결정 사항을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연 1차 총회까지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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