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대법원 판결 관련 평양노회의 징계 촉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기윤실)은 전병욱 목사의 여신도 성추행 의혹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교단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일교회 시무 당시 여신도들에게 성추행을 가한 의혹이 제기돼 온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에 대해 지난 9월 7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기윤실은 10월 10일 성명을 발표, 교단의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전병욱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다수의 여성 신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으며,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 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전병욱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성추행 사실이 거짓이라는 전병욱 목사의 주장을 일축했다는 것이다.

기윤실은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그동안 전병욱 목사가 세상법에 판결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고발도 없었다는 논리로 ‘전병욱 목사 징계 헌의안’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평양노회가 정병욱 목사의 징계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기윤실은 “전병욱 목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양노회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고 “이제 세상법의 분명한 판결을 따라 이번 정기노회에서 전병욱 목사 징계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등법원은 지난 6월 전병욱 목사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했다며, 전병욱 목사가 시무했던 삼일교회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전별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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