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에서 가장 먼저 세습금지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그러나 그 틈새를 이용해 변칙세습을 막으려는 세습반대운동연대(감세반연)가 10월 26~27일 입법총회를 앞두고 내놓은 ‘감리회 세습 리포트’는 흥미롭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11년까지 104건의 세습이 있었지만, 1차 세습 금지법이 통과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6년간 90건의 세습이 있었다. 이는 감리회 세습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금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지 문구 삽입 및 변경만으로 충분하지 않고,모든 변칙 세습을 금할 뿐만 아니라 세습에 관여된 이들(개체교회 담임자, 구역인사위원회,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에게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월 22일 기준 194건의 세습 리포트에서 주목할 것은 연도별 세습 횟수다. 횟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2회(2002), 20회(2015), 16회(2007), 15회(2013, 2014, 2017)인데 각각 세습금지법 개정 전에 가장 많은 세습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보았다.

세습금지법이 통과된 2012년 후에도 세습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감세반연은 지적하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각종 변칙세습(다양한 교차, 징검다리, 분립 통합 등)이 등장하여 세습 1등 교단이라는 불명예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체교회에서부터 지방회, 연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담임자, 장로, 구역인사위원회,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이 모두 직무유기,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 중대한 범과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도권(서울/서울남/중부/경기)의 세습 비율이 총 62%이며 그 중 최고 비율은 중부연회 24%, 인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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