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물결’, ‘사회법 패한 자 출교’ 결의, 장개위 문제점 지적

▲ 감리회 목회자모임인 새물결은 감리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1월 3일 본부에서 가졌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가 국내 교단 중 최초로 ‘세습 금지법’, ‘징검다리 세습 금지법’에 이어 교회 세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변칙세습 금지법’을 마련했다.

2년마다 교단 헌법을 논의하는 감리회는 10월 26~27일 하늘중앙교회에서 제332회 입법의회를 개최, 이같이 결의했다.

재적인원 497명 중 457명이 참석한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통합·분립에 의한 세습금지법안’이 찬성 249표, 반대 146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연 3,500만원 미만의 결산 교회는 미자립교회로 정하고 예외로 두었다. 세습을 위해 미자립교회임을 증명하는 통계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에는 파송이 취소된다는 조항도 붙였다.

한편 감독회장의 권한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정된 ‘감독회장 2년 겸임제’로의 변경 안은 찬성 152표, 반대 297표, 기권 6표로 부결돼, 현행처럼 4년이 유지되게 됐다.

또한 ‘교회재판을 받은 후 이에 불복 사회법정에 제소했으나 패한 자는 출교’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기감 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 중 이번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를 한 ‘새물결’(상임대표 권종호)은 11월 3일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규정은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리게 할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고 비난했다.

새물결은 “이 규정은 사회법에의 제소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리회를 대표하여 감독회장, 연회를 대표하여 감독, 지방회를 대표하여 감리사, 교회를 대표하여 담임목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에도 패소하면 출교시켜야 하는 말도 안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새물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추궁했다. 우선 현장 발의안을 심의해야 함에도 폐기하는 월권을 저질렀으며, 현장발의 양식을 미리 공지하거나 주의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고 양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중복 및 비회원 서명자를 제외한 서명자의 재적 1/3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했으며, 이후 확인된 수정 서명을 다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위 직권으로 묵살,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새물결은 감독회장의 사과와 정개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퇴하지 않을 시 직권남용, 규칙오용 등의 범과로 고발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물결이 현장발의한 주요 안건은 △선거권의 전 연회원 확대, 선거에서 금품수수 50배 벌금부과 △일부 선거공영제 △교역자생활보장법 △교역자급여 호봉제 도입 △여성 및 50세 미만의 대표선출 확대 △장개위 권한 축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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