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예 없다” 입장, 교계 “종교 형평성” 주장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사회·교회 상생 기회” 환영 입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국교회는 여전히 찬반 입장이 나뉘어 준비시기를 놓친 채 과세에 돌입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세정당국은 11월 13, 14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를 비롯해 한교연, 한기총, 한장총 등 교회연합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 TF’와 간담회를 개최, “유예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한기총)는 15일 성명을 발표, 기독교만 35개 항목(불교 2, 천주교 3, 원불교 2, 천도교 1, 유교 1)에 달한다며 “종교별 형평성을 완전히 잃은, 기독교만 타깃한 특정과세”라면서 유예를 주장했다.

이들 연합기관은 “종교 형평성 차원을 넘어 정부가 종교간 편 가르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대표 이문식, 한복연)은 11월 20일 종교인 과세 “적극 환영” 입장을 발표,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복연은 “목회자가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도 돈 벌기 위해 가르치는 게 아니므로 납세를 반대하고, 공무원도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주장하면 과세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한복연은 교인들이 세금을 낸 헌금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자에게 새롭게 부과하므로 소득자가 다르다면 이미 같은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복연은 “이제라도 모든 기독교계와 목회자들이 기꺼이 종교인 과세에 협조하고, 또한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혜택들은 잘 확인하여 한국사회와 교회발전에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명심하여, 교회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적극 변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재정 건강성 증진 활동을 벌여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월 27일 오후 3시 소망교회 선교관에서 ‘2018,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최호윤 회계사가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목으로 강의하고 목회자 납세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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