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반대하는 이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강제로 빼앗는 살인행위라며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모자보건법 제14조) 낙태는 강간·성폭행과 친족 간 임신, 유전·전염성 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는 형법 269·270조에 따라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다. 낙태로 적발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지난달 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최근 ‘낙태죄 폐지를 향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낙태죄는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비롯한 법규 개폐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돼야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헌재 심판, 입법부 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주교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고, 생명윤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면 우리나라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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