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개정 소득세법 특징 및 납세 방법 설명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1월 1일)이 코앞인데, 목회자와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은 ‘종교인 소득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로 11월 27일 오후 3시 소망교회에서 교회재정세미나를 갖고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목회자들이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Tax’를 소개했다.

이날 임성빈 총장(장신대)의 환영인사에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효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주제강의를 했다.

최 회계사는 먼저 세법기준에 따라 교회의 헌금과 그 헌금으로 목회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계사는 “교회가 신도들로부터 수령하는 헌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수령하는 사례비 등은 공익법인 등인 종교기관으로서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수령하는 것이므로 목회자가 수행하는 사역(노무활동)의 성격, 계속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만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고 목회자는 일반 ‘개인’으로 조세체계상 귀속체계가 구분되며, 적용세법도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로 전혀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이번 개정 소득세법의 특징으로 소득 종류를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선택할 수 있고, 소득 지급자인 교회의 원천징수 유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외적 반기 납부 혜택(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 가능) 등이 명시돼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기타소득자임에도 부대비용(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여비, 차량유지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과 물품, 사택을 제공 받은 데 대한 이익 등)을 비과세 소득으로 공제하고,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시 교회 자체를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명문화 된 것도 특이사항으로 짚었다.

이에 대해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종교인소득의 과세 계산구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면서 부담세액 비율을 낮춘, 종교인들을 배려한 특혜적 개정 규정들”이라고 분석했다.

교회가 알고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소득 분류 기준을 결정하고, 사회보험료 관련 예산을 추가 편입해야 하며, 사례비 항목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출산육아수당 등의 성격이라면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세법은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닌 종교인 소득을 2018년부터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세법 규정상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데 종교인들이 ‘근로’ 소득이라는 세목 명칭에 가치관적 부담을 가지니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들을 배려한 것”이라면서 관련 세무절차를 숙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법인 한빛누리 황병구 본부장은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때 이를 온라인 상에서 지원하는 세무대리 시스템인 ‘pTax’를 소개했다.

황 본부장은 “‘pTax’는 온라인 상에서 ‘목회자와 교회-세무대리인-국세청’을 연결해 세무관련 정보를 정돈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면서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pTax’는 교회 단위로 가입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고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오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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