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에 반박 발표-11월 29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 이하 생명윤리)는 11월 26일 청와대 청원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 전달과 생명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생명적 관점을 담고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생명윤리는 28일 입장을 내고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 말미에 청소년 피임교육의 체계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문화를 증진시키는 조치로서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도 반생명적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생명윤리는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모자보건법의 내용과 다르다”고 짚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5항은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사실상 임산부의 주관적인 판단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도록 아주 넓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이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른 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부분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왜냐하면, 이때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실상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전제는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태아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인 이상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 보다 무거운 가치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실상 태아 살해권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일 권리라는 것이 가능한 발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의학적으로 분명한 경우는 임신중절수술이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임산부의 행복추구권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생명윤리적인 상식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원치 않는 이유로 태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견해는 원치 않는 태아의 경우에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함의를 지닌다”면서 “원치 않는 아이라고 해서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 폐지를 통하여 불법 시술 건수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으나, 이 견해는 법을 윤리적 토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실증주의적인 태도로서 심각한 법철학적인 문제를 드러낸다고 짚었다. 

생명윤리는 이 성명에서 “한국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초기 배아를 세포 덩어리로 규정함으로써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이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 조항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라면서 “이 안전장치마저 제거하면 우리나라 법률의 어떤 조항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2~3월 중 법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시민단체들은 최근 ‘낙태죄 폐지를 향한 청와대의 전향적인 입장표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종교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톨릭은 12월 3일부터 전국 16교구에서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