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신학정책및이단대책위원회, 이용도 목사 조명 심포지엄

▲ 감리회 교육국이 주최한 '이용도 목사의 신학가 영성 재조명' 심포지움이 12일 개최됐다.

장로교단의 섣부른 이단 정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감리회 목회자인 이용도 목사를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부분의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목사) 교육국(총무 김낙환 목사)이 지난 12월 12일 마포중앙교회에서 개최한 ‘이용도 목사의 신학과 영성 재발견’ 심포지움은 이용도 목사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시무언 이용도 목사는 감리교 목사이며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신비주의 문제로 1933년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으로 정죄 받고, 그 해 33세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감리회 자체적으로 1932년 장로회 총회 평양노회의 이단문의가 제기되자 1933년 중부연회에서 이용도 목사에 대한 ‘목사직 휴직’을 결의했다. 

그리고 감리회는 1999년 제19회 서울연회에서 명예복권과 제23회 총회 시 명예복직을 결의했다. 또 올 7월 ‘이용도 목사 이단시비에 대한 기독교대함감리회의 입장’을 통해 “이용도 목사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는 이단성에 관해 어떠한 문제나 가능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용도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장로교 총회에서는 그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수천 교수(협성대 기독교영성학)는 이용도의 신비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용도가 왜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추구했는가, 그는 진리를 육화하는 경험적 신앙이 중요함을 확신하고 기도 가운데 예수와 일치하는 연합의 삶을 살았으며, 나아가 이용도는 신앙이란 마음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어야 함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용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신했는데 이용도가 의미하는 진정한 변화란 ‘생명의 역환’을 의미한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용도는 신앙생활이란 그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핵심임을 확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부 교단들이 여전히 이용도를 신비주의자로 정죄하고 있다면, 이용도를 신비주의자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의 해석은 당연히 재조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용도가 이단으로 정죄된 이유는 두 가지 곧 유명화 전도사의 예언을 이용도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과 한준명이 평양에서 한 예언 활동에 대해 한준명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과연 두 사건에 대한 이용도의 태도가 이단으로 정죄 받아야 될 타당한 사유가 될까”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임성모 교수(감신대)는 “이용도의 체험 강조나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단을 구성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심지어 유명화 앞에서 실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그의 변명도 흡족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이단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용도 목사 평전> 편저자인 정재헌 간사(시무언선교회)는 이용도 목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기존 연구들에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사례들을 통해 지적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박정규 소장(서울교회사연구소)은 “이용도의 글을 정확하게 인용해 분석하여 비판하지 아니하고 총회나 노회가 결의했으니 이단자요 신비주의자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추론으로 이용도를 몹쓸 이단자로 내몰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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