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에 터진 화재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아까운 생명들을 잃었다. 인재였다. 곳곳에서 탈출을 막거나 탈출을 도우려는 소방차를 막아선 것은 “불법”을 방조한 우리사회의 단면이었다.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차가 처음 도착한 건 신고가 된 지 7분이 지나서였다. 출동 거리는 3.2km, 하지만 도착 후 30분 가량 지나서야 본격 구조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란다. 

내년 5월부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새로운 소방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상대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릴 때만 해당된단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외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과태로 4~6만원이 전부다.

뒤늦게 골목길 모퉁이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7년 3월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은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 중에는 비상탈출구가 물품들에 가로막혀 보관실로 꽉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만 그렇게 닫혀있지 않았어도 29명의 생명이 맥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계속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안전 불감증, 소화기도 고장, 감지기나 사이렌 장치도 먹통... 우리가 살고 있는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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