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 시행, 교계는 여전히 반대

종교인 과세 일부개정안(재입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교회는 재입법안에서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신고하도록 명시한 것을 놓고 막바지까지 반대 입장을 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기획재정부가 12월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안을 발표, 여기에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교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참여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종교인과세TF)는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이자 종교 공금”이라며 “내역을 신고하면 종교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교단장회의)도 23일 입장문을 발표,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단장회의는 입장문에서 “한국교회는 정부당국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준비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며 혼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기획재정부와 이를 협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단장회의는 “시행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해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인들이 종교 본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성 지출인 종교활동비에 대한 공개요청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로서 그동안의 합의를 파기한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단장회의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종교 활동 개입으로 판단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단장회의는 재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박종운, 백종국, 방인성, 윤경아, 개혁연대)는 반대입장을 폈다. 개혁연대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는 “공평한 조세원칙과는 거리가 먼 개정안”이라며 지나친 특혜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상한선도 없는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항목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종교활동비가 사실상 목회자 개인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국세청이 종교인의 탈세정보를 파악하더라도 세무조사 전 반드시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했다”며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가 결탁하면 얼마든지 합법적 탈세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교회는 종교활동비 내역을 교인들 앞에 낱낱이 공개할 뿐 아니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교회를 통해 지출하도록 할 것을 제시, “아무리 좋은 목적에 지출한다 해도 목회자 개인의 이름으로 지출되면 목회자에게 권력이 생기고 그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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