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기윤실 박제우 이사에 ‘예배방해 혐의’ 약식 기소

▲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 박제우 집사(사진)가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벌금형(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 박제우 집사(49, 하늘빛광성교회)가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벌금형(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에 기윤실 등은 ‘박제우 집사 피소 공동대응위원회’(위원장 정병오, 박제우공대위)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박 집사는 지난해 12월 10일 명성교회 3부 예배가 끝난 직후 김삼환 원로목사를 향해 항의하다 예배방해 혐의로 체포되었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의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됐다.

박제우공대위에 따르면 박제우 집사는 평소 명성교회 세습반대 시위를 해오던 중 직접 명성교회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12월 10일 명성교회 3부 예배에 참석, 예배 마무리 순서인 축도와 반주가 마친 후 교인들이 퇴장하기 시작할 때 세습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명성교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인계되어 서울강동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소 당한 박제우 집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사회와 교게에 명성교회 부자세습의 불법성이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반대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독법률가, 기독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한 박제우공대위는 법률지원 등 공동대응을 해 나감으로 “명성교회 세습의 부당성을 더욱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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