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사랑의교회 관련 고법 판결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언론회)는 최근 사랑의교회에 대해 법원이 도로(지하) 점용 취소 판결한 것에 1월 15일 ‘법원의 판결은 교회를 허물라는 것인가?’라면서  ‘종교탄압’이라며 우려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랑의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도로(지하)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교계통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구 통진당 소속의 구의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1,2심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각하시킨 것을 대법원이 일부 내용을 뒤집어 서울행정법원으로 되돌아왔고,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어서 지난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만일 서초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확정되며 사랑의교회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최악의 경우 철거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지난 해 국토교통부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보면, 제5항에서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랑의교회 역시 예외조항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언론회는 “이미 교회 건물이 적법하에 완성되어 이미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한다면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법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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