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인정

▲ 대표회장 선출이 불가하게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임시 의장 선임을 놓고 총대들이 거수표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결국 대표회장 선출을 놓고 또다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파행에 빠졌다(사진).

한기총은 24대 대표회장 후보 자격 심사에서부터 선관위의 ‘입맛대로 후보 심사’로 삐거덕거리더니 1월 30일 제29회 정기총회는 개최됐지만 사회법의 판단에 따라 대표회장은 선출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한기총 선관위(위원장 최성규)는 1월 12일까지 대표회장 후보 서류를 접수 받아 심사한 결과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에 대해 그가 속한 예장대신이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자격 미달’을 결정했다.

그러자 한기총에서 단체로 활동해온 전 목사는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서울중앙 2018카합20093)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기총 정기총회 하루 전인 29일 전 목사의 가처분을 인정해 “채무자(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기총 선관위는 또 후보로 나선 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교단 추천 서류가 미비함에도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22일 엄 목사의 후보 탈락을 결정, 김노아 목사만이 단독 후보자로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임시의장 선출을 놓고 장시간 격론이 벌어졌다. 정관에 ‘대표회장 유고시 공동회장 중에 대표회장이 지명한 공동회장이 대리’하도록 돼 있으나 엄기호 목사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음으로써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에 연장자를 선정, 김창수 목사(79, 보수합동)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정회했다.

한기총은 임시의장인 김창수 목사가 선관위를 재구성해 후보 접수부터 새롭게 진행, 차후 정기총회를 속회해 대표회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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