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기관의 수장을 선출하는 문제가 사회법에 의해 좌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대표회장 선거가 어렵게 됐다. 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 불가 결정된 전광훈 목사가 부당하다며 대표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한기총은 1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도 가장 중요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총회 석상에서 임시의장을 선정하고 선관위를 재구성해 대표회장 선출에 들어간다는데, 어째 총회 이전보다 소리가 더 무성해졌다.

또 하나는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 자격 문제와 선거권 부여 부분 등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상태여서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쯤 되자 교계 일각에서는 사회법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렵게 일을 성사시켜 놓으면 사회법 앞에 무위로 돌아가는 일들이 교계에서 적잖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법은 지극히 상식과 정의의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문제는 교회가 상식과 정의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과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법에 의해 좌우되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기총 총회에서 한 총대는 “사회법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인 것을 말하면서 어째서 매번 선거철마다 문제가 되느냐”며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에 대한 회개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매사에 하나님의 법 앞에 서는 심정으로 임한다면 과연 사회법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있을까? 남 탓 이전에 내 탓부터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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