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문제 지적은 선거권자 선출 문제, “적법” 주장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로써 감독회장 재선거는 당분간 불투명한 상태다.

전 감독회장은 항소장에서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선거 무효를 판시한 1심 판결을 정면 반박,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기감 소속 모든 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는 수십 년간 연공서열에 따른 당연직으로 여겨져 왔다“고 주장했다.

감리회는 홈페이지에도 판결문을 게재해, 금권 선거 등 감독회장의 귀책 때문에 선거가 무효화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이번 항소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일부 목회자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임기는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으로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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