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문제의 키 쥔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 판결 연기 논란

총회 재판국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 
판결 연기에 “세습 근절 의지 있는가” 비판

재판 과정 공개 요구 높아 
 

▲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현장 시위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김만규)이 서울동남노회에 대한 판결을 미뤘다.

총회 재판국은 2월 13일 총회회관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심리를 진행,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의 변론만 듣고 선고를 연기했다. 이로써 11월 10일 소가 제기된 후, 헌법에 명시된 최장 심리기간인 90일을 넘기게 됐다.

이 건은 제73회 노회 당시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자동 승계하도록 돼 있는 규칙을 어기고 당시 부회장이던 김수원 목사에 대해 신임을 물어 부결시킨 것에 대한 부분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이날 새롭게 노회장을 선출하고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건을 통과시켰다. 총회 재판국에는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 결의 무효 소송’도 계류 중에 있다.

이날 재판국의 결정에 대해 서울동남노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노회가 파행되고 노회장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총회의 세습금지법을 어기고 청빙안을 내놓은 명성교회로 인해 불거진 사태”라면서 “단지 서울동남노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판국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국의 늑장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세반연)는 2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명분 없는 재판 지연, 총회는 세습 근절의 의지를 밝혀라”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세반연은 “세습금지법 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습을 밀어붙인 명성교회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지언정, 총회의 자정의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교계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 재판국은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세반연은 “총회 재판국은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의 건은 별개임에도 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총회 재판국은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의 혼란을 방기하고 있으며, 자정과 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반연은 “명성교회의 당회장직 세습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세습근절에 대한 교단의 의지를 천명해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장신대교수모임도 2월 14일 총회 재판국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번 재판의 판결은 당장에 교단 총회의 운명을 가를 것이며, 그 판결기록을 다음세대가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면서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편볍적·초법적으로 감행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재판국 모임에서 반드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투명성 재고를 위해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고, 재판 속기록과 재판국 위원들의 찬반표결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장신대 신학과 02학번과 05학번 출신들도 각각 성명을 내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02학번 21명은 “재판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 재판의 방청은 물론, 재판 속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회 재판국은 오는 27일 동남노회의 선거무효소송과 결의무효소송을 동시에 심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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