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기자회견

▲ 동성애 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2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2월 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광역시뿐이며, 243개의 기초단체(시군구) 중에서는 103개의 기초단체가 ‘지방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 2월 2일 충남도가 만든 ‘지방인권조례’의 폐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통과된 것이다. 충남도가 2014년 10월 인권조례를 선언한 지 3년여 만이다.

동반연은 “이미 만들어진 ‘인권 조례’가 다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지된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의 취지 설명,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강하정(전북고 송경진 교사 부인) 씨와 육진경 교사(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 한익상 목사(천안 바른 인권위원장)의 찬조발언이 있었으며,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길원평 교수는 “인권조례는 인권을 왜곡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센터를 만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폐지운동을 통해 세계 최초로 폐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연은 이날 성명을 발표,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로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연은 298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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