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대응 방침 마련

성추행·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병폐를 뿌리 뽑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은 총회 차원에서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을 정했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2월 20일 제102-6차 회의에서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총회의 대응방안을 결의했다.

임원회는 교회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단 법에 따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교단 차원에서 피해자를 최우선 보호하는 한편 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에 주력하고 사례별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통합 총회는 지난해 9월 제102회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및 교회 직원의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위원회’ 설치를 결의해 가동 중이며, 국내선교부 주관으로 지난달부터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노회원에게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교단 산하 67개 노회, 8,984개 교회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2월 19~20일 여전도회관에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국내선교부장 남택률 목사는 인사말에서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피해자는 물론 목회자 자신, 그리고 교회에 치명적 상처를 입힌다”면서 제도적으로 목회자의 성윤리 규범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교육과정 필요성의 이해’로 강의한 홍인종 교수(장신대 목회상담학)는 “교회 역사를 볼 때 성폭력을 행사한 목회자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교단 내에 구속력 있는 목회자 윤리 강령과 남녀 목회자 동수의 목회자 성폭력방지 위원회를 구성해 실정법을 어겼을 때와 목회자의 성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선교를 빙자한 무조건 덮어주기나, 용서를 주장하며 진상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목회자의 성폭력 범죄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암암리에 자행돼 오던 성폭력에 대한 은폐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만약 목회자의 성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회적 처벌과는 별도로 교회법으로 성폭력 목회자를 파면하고 목회지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제시한 반면 “타락한 목회자도 돌봄이 필요하므로 본인 스스로 범죄로 인정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정한 회복기간과 충분한 검증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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