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또 판결 미루자 “올곧은 판결” 촉구 목소리 거세

▲ 예장통합 재판국(국장 이만규)은 2월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심리를 진행했지만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교회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예장통합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관련 판결이 또 미뤄졌다.
예장통합 재판국(국장 이만규)은 2월 2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심리를 진행, 원고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비대위)와 피고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양측을 불러 변론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날 서울동남노회는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고 비대위는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명성교회가 교단법을 어겼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교단 내부에서 재판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의식한 것인지 재판국은 이날 기자들에게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장통합은 2013년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법(헌법 28조 6항)을 제정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고 세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관건은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세습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측 변호인 김재복 장로(명성교회)는 세습금지법에서 ‘은퇴하는’의 문구에 대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이미 2015년 12월에 은퇴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장통합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세습금지법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것을 제시하면서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변호인 송준영 목사는 “세습금지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기에 총회가 정한 법을 지켜야 한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기본권을 강조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위의 해석만 있었을 뿐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효력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은퇴하는’의 해석에 대해서도 “은퇴한 모든 목사도 교단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수했다.

재판국은 현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1월 16일과 30일, 2월 13일, 법정 기한을 어긴 2월 27일에도 판결을 연기해 이번에 두 건 모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재판국은 양측의 변론만 청취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다음 심리는 3월 13일 열린다.

이와 관련해 교단 내부에서 재판국이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통합목회자연대는 2월 28일 ‘총회 재판국의 올곧은 재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 재판국이 선고 기일을 어기며 판결을 미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루속히 헌법의 엄중한 잣대로 올곧은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통합목회자연대는 “선거 관련 소송은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60일 안에 내려야 하고,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재판국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선고를 3월 13일로 또 연기했다”면서 재판국의 미온적인 모습을 질타했다.

통합목회자연대는 “통합 교단의 목회자와 졸업생 3000여 명은 이 재판을 엄중한 문제로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끼칠 파급력을 생각하며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총회 법을 어기며 불법적으로 세습한 명성교회에 대한 재판은 오직 헌법에 의해서만 판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통합목회자연대는 재판국을 향해 △하루속히 헌법의 엄중한 잣대로 올곧은 판결을 내릴 것 △두 가지 소송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나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오직 헌법을 기준으로 판결할 것 △이번 재판을 가부로 결정할 경우 판결문에 소수 의견도 명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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