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 무효 결정 명성교회 청빙 건은 미적미적

예장통합 재판국(국장 이만규)이 드디어 서울동남노회와 관련해 재판 결과를 내놨다.

재판국은 3월 13일 서울동남노회의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심리한 결과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동남노회는 73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장에 부노회장이 자동승계’하는 규칙을 깨고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신임을 물어 불신임시키고 다른 인사를 노회장에 선출했다. 그리고 같은 날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담임 청빙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소를 제기, 재판국은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재판국은 노회장 선출 후 진행됐던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청빙’에 대한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단의 세습 금지법을 어긴 것이라며 교단 내부에서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판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번 노회장 선거 무효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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