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포럼서 백종국 교수 한국교회 만연한 사제주의와 교권주의 대안 제시

▲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한국교회에 만연한 사제주의와 교권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별된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사제주의나 안수 받은 목사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교권주의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배치되는 사상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 개혁연대)가 3월 15일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 포럼에서 백종국 교수(경상대)는 “해임할 수 있다”고 잘라 말하며 한국교회에 만연한 사제주의와 교권주의를 질타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개혁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개혁연대가 진행한 교회 분쟁 상담의 상당수가 목사의 지도 및 권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평화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백종국 교수는 ‘한국 개신교의 개혁주의 원리 재정립’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목사의 독재 현상’을 언급하면서 “이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등과 같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교회로 스며들어온 것이다”라며 한국교회에 독단적 목회가 야기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백 교수는 기독교 신교의 교회 정치 원리는 ‘만인제사장론’임을 밝히고 “목사·장로·집사의 교회 내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론인데, 한국 기독교 신교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베드로는 신자들에 대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한것을 밝히고 “구별된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매개한다는 사제주의나 안수 받은 목사들이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교권주의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과 배치되는 사상”이라며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표방하는 한국의 기독교 신교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백 교수는 “루터의 종교개혁정신에 따르면 교회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개신교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목사의 독단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신앙 양심에 의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바른 가르침에 대한 판단, 목사와 장로와 집사 등 각종 사역자들의 임명과 해임, 교회 재정의 운영 등 제반 사항은 교회 공동체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발제한 정재훈 변호사(CLF 기독법률가회)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사법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정재훈 변호사는 여러 판례를 언급하며 “단체와 대표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위임관계라 보고 있기에, 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되며 사원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와는 법적 관점을 달리하여 ‘목사의 면직은 무효’라고 본 판례들 또한 언급하며 “결국 목회자의 해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법률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지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백종국 교수, 정재훈 변호사와 더불어 구권효 편집국장(뉴스앤조이)과 오세택 목사(두레교회)가 패널로 참석했다.

오세택 목사는 “교회 분쟁의 90% 이상이 목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 목사가 성경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목사는 교회 분쟁의 예방을 위해 ‘목사 재신임 제도’의 도입을 제시, “목사에게 집중된 교회의 권한을 나누고, 교인들의 은사가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구조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말하며 교회 내 권한 분배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구권효 편집국장은 “교인들이 목사의 재신임 문제로 노회에 청원해도 노회가 목사의 편을 들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교인들이 모범 정관을 도입하려 해도 의사결정권이 목사에게 있기에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구 편집장은 법적·제도적으로도 목사에게 유리한 교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목사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는 최근 예장 합동의 헌법 개정안은 절망적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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