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긴급대책회의 갖고 사학법 재개정 입장 재확인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속히 재개정되어야 하며 ‘개방형 이사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계와 사학계의 일관된 불변의 원칙이다. 이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한기총)는 지난 12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학법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여야가 절충안으로 종단 사학에 대해서 이사 추천을 종단에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종교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용규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광선 총회장(예장통합), 명예회장 김준곤 목사(CCC 총재), 박홍 신부(가톨릭학교재단연합회 부회장) 등 4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성명을 발표해 이 같은 입장을 재천명 했다.
성명에서는 “개정 사학법이 국가적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립학교법의 원래 취지인 자율성 보장과 창의성 발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저해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측면에서는 건학이념의 구현과 선교의 자유가 침해될 악법”이라고 밝히고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당직자들이 종교계를 향해 ‘호소문’과 ‘서신’을 발표하면서 마치 종교계가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처럼 국민과 종교계를 기망하고 호도하며 종교계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종교^신앙의 문제를 정권다툼의 볼모로 삼아 종교계에 국론분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고 3월 안에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경위를 설명한 한기총 법률고문단 이영수 위원은 “평의회를 필연적 법적 기구(심의기구)로 만든 것은 학교를 이념에 의해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장치”라고 말하고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국회와 각 정당에 발송하고 각 국회의원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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