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예장합동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합동 산하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 대해 ‘중징계(파면)’ 조치를 내린 것이다. 김영우 총장과 관련한 교단 및 학교 안팎의 갈등은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그런 핵심의 요인은 총신대 법인 정관을 총회와 상관 없도록 재단이사회가 변경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총회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라 김영우 총장의 문제를 추궁, 임원회에 맡겨 처리토록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화를 부른 것이다.

많은 교회와 교단의 문제들을 보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무력화시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이번에 일주일간 총신대 사태를 조사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회의 운영절차를 어겼고 제 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부당하게 학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우 총장이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절차 없이 총장 선임 건을 심의하여 이사회 당일 사임한 총장을 다시 후임총장으로 선임한 것도 지적됐다.

또 일부 이사들이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했고, 이사장은 이사들이 용역을 동원해 교내에 진입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김영우 총장의 교수 임용 절차 문제, 교비 횡령 문제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적지 않은 교단들이 교단과 신학대와의 갈등으로 몸살을 겪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교단은 신학교를 세웠지만 이제 몸집이 커져 이를 통제하기가 버거워 보이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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