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관련 한기연·기윤실 논평과 입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 6일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탄핵 393일 만에 내려진 판결로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한기연)과 기독교윤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기윤실)은 각기 논평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기연은 “전직 대통령에 내려진 중형 선고는 전직 대통령 개인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큰 아픔이자 불행한 사건”이라면서 “이번 1심 선고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서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지 않고 그 초월적 국가 권력을 비선실세를 통해 남용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데 따른 사법기관의 매우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했다.

한기연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세 차례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협조할 것을 직접 밝혔지만 실제로 구속돼 조사에 임하는 과정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바르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의 엄중함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일갈했다.

한기연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을 떠난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중대한 책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국정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엄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기윤실은 “뇌물수수 및 요구,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유죄가 인정된 범죄 사실만 16가지인데도 사과는커녕 재판에 불출석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윤실은 그동안 일부 교회가 정권의 불의에 중립이라는 이유로 침묵했던 것을 지적,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하며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불의한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갈등을 부추겼다”면서 “이에 뜻을 같이했던 교회는 하나님과 국민 앞에 참회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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