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교단 정리·지도체제 정비 등 과제 산적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난립으로 하나 됨의 열망이 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한기총)와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최기학 전계헌 전명구 이영훈, 한교총)이 기구통합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통합 합의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이번에는 실제적인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총과 한교총은 4월 3일 오전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이후 만남을 갖고 ‘한기총·한교총 통합 합의서’에서 사인했다. 합의서 내용은 간단하다. △통합 합의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양쪽에 통합결의를 마치고 통합한다. △7.7정관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그 당시 가입된 교단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인정하며 그 이후 한교총·한기총 가입교단은 인정하되 문제가 되는 교단은 재심의해 받아들인다. △양쪽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중계한다는 등 3가지 항이다.

이날 만남에는 한기총을 대표해 통합추진위원장 이태희 목사와 부위원장 황광덕 목사가 참석했으며, 한교총에서는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을 제외하고 공동대표회장 3명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연합기관의 난립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속에서 양 기구의 통합논의는 양쪽 모두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으로서는 유력한 교단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에서 동력을 잃어버렸고, 한교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 대부분이 참여했지만 법인을 만들지 않아 ‘실체’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흐름으로 볼 때 또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합의서에 따르면 한기총의 경우 7.7정관 개정 당시인 2011년 66개의 회원교단 중 20여 곳이 탈퇴했고 현재 70여 곳이기에 30여 곳은 재심의 대상인데 회원권 정리가 적잖은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기총은 1인 대표회장 단일체제인 반면 한교총은 공동대표회장제이기에 지도부 구성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임시총회를 거쳐야 한다. 한기총의 경우 증경총회장의 임원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교총의 경우 현직 중심이기에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

한기총 한교총의 통합, 결승점까지 골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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