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죄질 불량” 1심 ‘3년 형’보다 무겁게 판결

기하성(서대문) 총회신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4년 형’이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박성배 목사와 (재)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거쳐 연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한 1심 판단은 △서 이사장과 박 목사, 연금 실무를 담당한 심 모 목사가 공동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28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13억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다. 

박 목사와 서 목사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 홍동기)는 4월 3일 서상식 목사에게는 1심과 같은 4년 형을, 박성배 목사에게는 “횡령액 중 일부는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4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연금 자산을 불법으로 대출 받아 횡령했으며, 이로 인해 기하성 연금가입자들의 신뢰와 목사로서 엄격성을 저버렸다’며 박 목사의 죄질을 질타하기도 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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