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덕 대표
비전북하우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공판 방송을 시청했다. 선고를 담당했던 재판관이 1시간 45분여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판결 내용 단어들이 어려워서 고개를 갸우뚱하지도, 내용 표현이 거칠어서 마음이 불쾌하지도, 재판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어서 답답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진행하는 표정이나 자세가 온화해서 불편하지도, 선동하거나 억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서 불안하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편안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을 보는 일반 국민들을 생각한 법관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법률 용어들이 어렵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법률용어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김세윤 재판관은 국민들을 위한 배려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면에 모 당 대표의 ‘암덩어리’, ‘연탄가스’, ‘영감탱이’, ‘자살’ 등을 섞은 말과 그 당 대변인의 ‘사냥개’, ‘미친개’, ‘광견병’, ‘몽둥이’ 등을 섞은 말은 듣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단어들이 금지어거나 나쁜 단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단어들도 어떤 연설이나 대화에는 사용해야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사용하거나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요즘 논문을 교정하고 편집하느라 정신이 없다.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논문을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글자 하나하나에 학생들의 땀과 노력이 느껴져 늘 감동받는다. 그런데 어느 한 논문이 좀 특이했다. 이 연구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 문장을 보편적으로 길게 썼다. 논문 편집 사이즈로 해서 한 문장을 쓰는데 3~4줄은 다반사고, 5~6줄은 자주 나오며, 7줄도 이따금 등장했다. 이렇게 긴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이해하기 위해 여러 번을 읽어야 했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 썼거나 이상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으면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기록 의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2문장에서 4문장까지로 분리해서 정리했다.

그런데 문장이 짧고 쉬운 단어를 사용했다고 읽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문장이 길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다고 불편함을 준다는 것은 아니다. 글은 읽는 사람이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대화, 연설)을 문자로 표시하면 글(문장)이 되고, 글을 입으로 읽으면 말이 된다. 거칠고 자극적인 말을 사용하거나 길게 쓴 문장이어야 내용 전달이 잘 된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나타낸다고 해서 내용 전달이 잘 된다는 것도 아니다. 편안하게 듣고 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당한 단어와 적절한 배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안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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