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대의 교단이라는 예장 합동 소속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미국장로교 목사’의 신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시끄럽다. 충격적인 일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고등법원으로 하여금 재검토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장로교단은 노회에서 목사 청빙을 결의하는데, 동서울노회는 이 부분에서 더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교단 헌법 제15장 13조’를 근거로 들면서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의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입장을 내고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 오판한 것”이라며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쩌다가 목사 청빙의 요건을 두고 세상법정에 판단을 맡기는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모든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오정현 목사의 현재 위치는 변동이 없을 터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를 허락해 준 노회는 무슨 꼴이란 말인가.

한 개인의 교회와 목사에 관한 것을 상위 기관인 노회에서 혹은 총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래되는 불상사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최대 교단이라는 합동의 사랑의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합 교단의 명성교회 사태 역시 그러하지 않은가. 그 마음들 속에 과연 하나님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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