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일반편입, 목사 인정한 노회결의 부당”

사랑의교회 "분명한 편목입학, 법원 총회제도 이해부족 오판"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의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4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고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소속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랑의교회갱신위는 지난 2015년 6월,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의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는 무효며, 따라서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소송이었다.

이에 1심과 2심은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의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원고의 주장처럼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오 목사가 제출한 총신대신대원 편입학 서류 및 오 목사 자신의 ‘참고서면 진술’에 근거해 판단해 보건대 오 목사는 ‘편목과정 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을 했는바, 강도사 인허 후 소속노회의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목사안수를 받아야 했는데 목사고시 및 목사안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랑의교회 당회는 4월 12일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총신대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 오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됨으로써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는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고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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