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 판결 관련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언론회)는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한국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과잉적 법해석’이라며 “종교의 고유성, 자율성, 특수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대법원은 4월 12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1, 2심의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논평에서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대법원의 판단은 사랑의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가 ‘한국의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은 오 목사가 2001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청빙 받아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해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언론회는 “그렇게 되면 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당시 합동교단과 총신대학원에서도 인정한 것인데 대법원이 오 목사에 대해 ‘한국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은 ‘과잉적 법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바, 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 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목사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 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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