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학술세미나 개최

▲ 한국교회법학회는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주제로 2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4월 19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서 ‘개헌논의와 한국교회’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 종교의 자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폈다.

‘개헌논의와 종교의 자유’ 제목으로 발표한 심이석 목사(화목교회)는 독일 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둘러싸고 어느 범위까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됐던 것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교의 자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국내에 들어온 무슬림들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독교 시각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쟁점’으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는 개헌의 절차적문제와 실체적 내용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개헌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 교수는 “대통령 발의안에는 종래 독소조항으로 인식 인식되었던 동성애(성적 지향), 망명권, 동성결혼, 사상의 자유, 병역거부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개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헌 주도 세력의 사상적 배경,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개헌안 제9조의 ‘문화적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문화적 다양성)’를 강조했던 유럽의 경우, 결과적으로 반 유럽 정서의 이슬람 문화의 득세만을 가져왔고, 문화 다양성에 관한 현행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헌안 제11조 제2항에서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라고 규정함으로써 차별사유를 확장해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안 제42조 제2항은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군인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이상으로 자칫 ‘인권’으로 포장되기 쉬운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축사를 통해 “‘자유’보다는 ‘민주와 평등’을, ‘국민’ 대신 ‘사람’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현실화되면 한국교회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교회 내에 있다”면서 “개헌을 둘러싼 괴담 수준의 논의들이 무성한 현실에서 교회법학회의 학술세미나를 통해 개헌이 한국교회 미칠 영향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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